회사공고
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 공고
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

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1.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: 2021년 12월 31일
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2년 1월 1일 ~ 2022년 1월 15일


2021년 12월 15일


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, 8층 (원효로3가, 청진빌딩)

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표이사 서 대 식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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