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공고

<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>

주주총회 소집공고
(제24기 정기)
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  래 -


1. 일 시 : 2022년 3월 25일 (금) 오전 9시


2. 장 소 :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, 8층(원효로3가, 청진빌딩) 본사 대회의실
※ 연락처 : (02) 785 - 3001(내선 212)


3. 회의목적사항

<보고 사항>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

<부의 안건>
제1호 의안 : 제24기(2021.01.01~2021.12.31)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 2인, 사외이사 1인)
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(상근감사 1인, 감사 1인)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5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[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, 주주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], 대리인의 신분증

7. 기타사항
-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에 관한 안내

  ㆍ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 측정할 수 있으며,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
  ㆍ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, 마스크 미착용 시 주주총회장 출입이 제한될 수 있습니다.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.


2022년 03월 10일


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, 8층(원효로3가, 청진빌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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